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튜디오씨에스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① '전자금융거래'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② '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'(이하 '서비스'라 합니다)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③ '이용자'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④ '접근매체'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), '전자서명법'상의 인증서,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- ⑤ '거래지시'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⑥ '오류'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이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-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-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전 1개월간 사이트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종류)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됩니다.
-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,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,수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② 계좌이체대행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③ 가상계좌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④ 기타: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'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' 등이 있습니다.
제5조 (이용시간)
-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,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 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
-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제7조 (거래내용의 확인)
-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(이용자의 지급결제대금 예치 및 출금에 한한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-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,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.
제8조 (오류의 정정 등)
-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제9조 (회사의 책임)
-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가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- 나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- 다.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적 장치 또는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-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가.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- 나.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- 다. 법인(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제2호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-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10조 (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)
-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,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제11조 (거래지시의 철회)
-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 계좌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시기는 '전자금융거래법'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.
-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'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'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④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제12조 (한도 등)
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(이동통신사, 카드사 등)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제13조 (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-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14조 (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'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'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15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-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- 담당자: 고객지원팀 담당자
- - 전화번호: 02-1833-7629
- - E-mail : cspayment@cspayment.co.kr
-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- ③ 이용자는 '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'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'소비자기본법'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6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17조 (약관외 준칙 및 관할)
-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